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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냉동식품1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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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06-14
    방문 :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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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17645
    작성자 : 냉동식품1
    추천 : 73
    조회수 : 2224
    IP : 114.201.***.176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8/01/27 19:10:13
    http://todayhumor.com/?sisa_1017645 모바일
    모든 재앙의 원인
    1.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소방검사(전수조사)를 특별조사(샘플조사)로 바꾸는 내용으로 소방법(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함.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오기 전에 회사가 미리 직원들에게 점검에 대비하라고 지시한다”며 “점검 전에 반짝 준비해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큰 문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활동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 



    2.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재해영향평가 제도 

    기업민원 해결해주다 '안전벨트' 풀려 
    기업에 우호적인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그렇다.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주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문제를 미리 찾아 대책을 세우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요구에 못 이겨 2009년 1월 결국 없어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지대가 많아 침수에 취약한데 이 제도가 폐지돼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이미 11건의 크고 작은 안전규제를 완화,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내항 화물선박 선장이 안전 부적합 사항을 선사에 보고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또 국제안전관리 규정(ISM코드)을 차용해 실시했던 내부심사도 면제해줬다. 
    http://naver.me/FIjIDxpW 



    3.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이명박 정부서 승승장구 왜? 건축주에 최고, 화재시 불에 잘 타는 땔감> 

    제천 화재, 드라이비트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나 다를 바 없는 역할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규제완화 이후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됐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 


    <국내에 드라이비트 사업을 들여온 회사는?> 
    "효성이 미국 드라이비트 시스템(Dryvit System Inc) 사와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83년 말 그리고 4년 후인 87년 효성드라이비트㈜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이천 공장이 준공되어 접착제와 마감재가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http://moboco.tistory.com/m/453 

    사돈.. 



    4. 화재,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 

    필로티 구조도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구조는 고층건물에서 1층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구조로 내구성이 약하며 화재나 지진에 취약하다. 
    http://m.ksilbo.co.kr/news/articleV... 



    5. 스프링클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됐고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 



    6.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소방안전 취약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 건설붐이 일었다. 
    이로 인해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필로티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으며, 주차난, 외부인의 진입에 따른 마찰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연 2%의 금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주차장 건설·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각종 건설기준까지 풀어주며 특혜를 줬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공동주택에는 건물 간 간격을 6m이상 둬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폭 완화된 ‘1m이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의정부 화재와 같은 참사로 이어지게 했다. 
    http://m.iusm.co.kr/news/articleVie... 



    7.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업체 직접 선정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술한 감리규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감리규정을 따른다. 

    주택법 :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선정 
    건축법 :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엉터리 감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의 명분이 이처럼 입주자가 아닌 건축주의 이권과 편의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 대형 참사의 주범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http://m.iusm.co.kr/news/articleVie... 



    8.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타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 



    9. 타워크레인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는 사고의 표현이었다. 

    정부가 안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 



    10.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후 지하철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스크린도어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원칙적으로 10cm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이명박 정부) 법안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현행법에는 '최소한의 거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결국 느슨한 규제가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의 공간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메트로를 지배하는 늙은 지하철도 과거의 규제에 따랐더라면 사라졌을 퇴물이다. 
    전동차의 법적 수명은 20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14년(박근혜 정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열차의 기대수명(내구연한)은 무한정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원상복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 



    11. 세월호 
    [TV조선]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 터줘 
    MB정부가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상 20년으로 돼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 
    http://m.chosun.com/svc/article.htm...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해상 조난 사고가 두 배 이상 급증.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후 선박과 선박 개조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 때.(e-나라지표) 



    12.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명박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급증, 다스 매출 증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간소화 운전면허시험이 마련되었고. 2차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관광코스 까지 개발하여 몰려드는 등 파장을 낳으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5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http://cafe.daum.net/ASMONACOFC/gAV... 

      

      

      

    누군가 재난사고의 진짜 원흉을 묻거든.. 

      

    손을 들어 MB의 뒷통수를 갈기게 하라. 

      
    출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647039
    출처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wr_id=105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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