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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16397
    작성자 : 이런개베이비
    추천 : 66
    조회수 : 5122
    IP : 218.157.***.12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1/24 13:42:26
    http://todayhumor.com/?sisa_1016397 모바일
    내일 김진태 대법원 선고하는 이기택 대법관 ㅋㅋㅋㅋㅋ
    양승태가 제청하고 박근혜가 임명 ㅋㅋㅋㅋㅋ
    그동안 판결을 보니 
    한나라당 무죄
    민주당 유죄 ㅋㅋㅋㅋㅋ

    판결내용들 ..............

    2005년 8월 25일에는 200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불법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을 받은 이완구 이재선 원유철 전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원 전의원은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 이완구 이재선 전 의원은 각 5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돈이 불법 자금인 것을 알았다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27일 길성용(36)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1억원이상 뇌물에 대해 10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53)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징역 1년, 길씨에게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51)씨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김광중(51) 서울대 교수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양윤재 부시장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운영자 박형근(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 판결에서 “양윤재 부시장이 2003년 12월 길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미국 방문 때 추가로 5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양윤재 부시장이 길씨에게 사례비로 60억원을 요구하고 제3의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이 양씨에게 60억원을 주거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길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인 양씨가 만난 지 2~3차례밖에 되지 않은 길씨에게 계약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고 김일주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시장 면담을 부탁하는 대가로 14억원을 건넸다는 길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가운데 6천만원은 피고인 스스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알선으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 성격상 공무원의 부패를 유도한 점에서 볼 때 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황우여가 2002년 12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대선자금 수사 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이에 불복한 황우여에 의해 청구된 정식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이기택 재판장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을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사와 상관없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재직하던 2008년 9월 24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7)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새벽 3시께 인천 동구 모 술집앞에서 탑승한 A씨(26.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틈을 타 택시안에서 A씨를 성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잤다. 이날 오전 잠에서 깬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 옆에 최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최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구토로 지저분해진 옷을 스스로 벗은 뒤 또다시 구토를 해 옆에서 잠만 잤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한 반면 A씨는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는 몸에 꽉 달라붙어 술취한 상태에서 혼자 벗기 힘든데다 평소 옷을 입고 자는 술버릇이 있다”며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8월을 선고했지만 이기택 부장판사는 “A씨 바지가 벗겨진 형상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벗은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힌 상태였던 점, A씨 옷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외에는 최씨 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0년 10월 1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과 단국대와의 관계에 비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취득한 재물이 상당한 액수이고 사업의 내용과 규모도 피고인과 신뢰관계였던 단국대에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학교시설 이전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 지역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전씨 등은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4월 초 거리 유세 현장에서 A후보 명함 30여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당시 A후보는 전씨 등과 떨어져 유세 차량 안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전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동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그에 대해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A후보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이들이 ‘후보와 함께 다니는 자’라는 묵시적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기택 부장판사 등이 심리한 항소심은 “박씨 등이 명함을 교부할 때 A후보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받는 사람들이 후보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는 김에 명함을 나눠준다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로서 명함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하면서 후보 선거운동원 전모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미(46)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김윤옥씨가 1500만원짜리 시계를 찼다는 주장에 대해 1심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매장 직원이 김윤옥씨의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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