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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1년 나라사랑공제회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용역을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한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에 대해서는 청렴의무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자체 감사 시 '봐주기식 축소 징계 처분'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감사책임관, 사무관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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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9104007951?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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