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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11613370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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