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세월호 때 장인·장모와 함께 살던 사위 잃어<br>법원 "대형 국가 재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strong></p> <p><strong> </strong></p> <p> <strong>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지난해 3월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선 기자"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5/joongang/20210105141318901ibsn.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지난해 3월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선 기자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ure><p>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장인ㆍ장모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낸 장인ㆍ장모와 희생자인 사위가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근거로 들었다. </p> <p>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소송을 낸 A씨와 B씨에 대해 “국가가 각 1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p> <p> </p> <p> </p> <p> </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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