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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사고 대응력 제고와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어선들의 안전점검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천 영종도 앞바다 선원 실종사고도 이같은 안전점검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기 전까지 까다로웠던 어선의 안전점검 사항이 안전처 출범 이후 대폭 완화됐다.
해경의 ‘선박통제규정’ 제21조를 보면 해경은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나침의·무전기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작동상태 ▲구명동의 비치 및 비상시 활용가능 여부 ▲신호등의 부착 및 점등 여부 ▲기관설비 안전 여부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 확인 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경은 물론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역시 어선이 매번 출항할 때마다 구명동의의 비치 및 실제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기 이전인 2014년 7월 11월까지만 유효했다. 국민안전처가 해경을 산하 기관으로 통합시키면서 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어선의 구명동의 점검 관련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어선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규정은 해경의 ‘선박통제규정’과 선박기술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규정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선박기술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톤수 10t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안전장비 점검은 5년에 1번 하는 선박검사와 2∼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때만 한다. 이 점검도 구명동의가 선박에 비치됐는지 여부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앞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국민안전처는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경의 경우 해체 직전 해양수산부에 소속돼 수산업법을 근거로 ‘선박통제규정’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이 규정을 근거할 법령이 사라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선박통제규정 안전점검 항목이 없어진 건 어민들에게 안전점검을 강제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것도 일종의 국민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이를 강제할 법령이 사라졌으니 규정도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081415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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