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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되면, 그건 그대로 불문율이 된다.
성문법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관습 및 규범을 제정하는 자요,
거기에는 그 공동체가 추구할 이념과 가치 그리고 유지해야 할 질서의 틀이 수용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그 자체가 이론인 것은 아니고,
그 이론적 근거는 철학적 인식이 뒷받침할 뿐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관습의 옳음(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고취되는 가치나 질서가 변증술적 논변에 자칫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무시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4.
- 참된 뜻에서의 공동체에서 " 모름지기 입법자는 세가지 것을 목표로 삼고서, 즉 법 제정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자유로우며 자체적으로 우애롭고 지성을 갗추게 되도록 입법을 해야만 한다." ...............
자유는 모두가 의무와 함께 누리도록 하면 되겠다. 우애도 구성원들 간에 최대한의 평등과 형평 등의 보장을 통한 갈등 없는 상호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성에 관한 한 평등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그것의 공유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법이 '지성의 배분' 이도록, 곧 법률 속에 지성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그리하여 법이 그 정당성 곧 '옳음'을 확보하도록 한 나라의 지성이 최대한 동원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 규제 위주의 나라 경영을 해 보겠다는 허황한 짓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입법자들은 법률에서 논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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