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 <div>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범인을 잡지못해 미제로 남은 사건이</div> <div>13년 뒤 폭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해결된 영화같은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2004년 6월 25일 대전 북구의 침산동의 한노래방에서 시작됩니다.</div> <div>인근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오전 순찰 중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div> <div>오전 9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간에 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가게를 보았던거죠</div> <div>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주인이 실수로 간판의 불을 끄지 않고 퇴근한것이라 생각하고 </div> <div>주인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에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div> <div>닫혀있을꺼라고 생각했던 가게의 불이 켜져있어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경찰이</div> <div>가게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계산대에 칼로 난자당해 엎드려 있던 여성을 발견합니다.</div> <div> </div> <div>사망한 여성은 가게의 주인인 B씨(당시 44세)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던 날 </div> <div>가게에 있던 마지막 손님이 4시 이후에 나간것이 확인되 피해자는 5시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div> <div> </div> <div>부검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사건현장에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몇가지 있었지만</div> <div>지문은 나오지 않았고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데 그치고</div> <div>증거라고는 사건현장의DNA가 전부고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지라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습니다.</div> <div> </div> <div>13년이란 세월이 흘러 2017년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자정이 조금 않된시간 집에 귀가하던 C씨(당시22살)가 </div> <div>폭행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div> <div> </div> <div>범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들고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div> <div>이룰 추적하던 경찰은 인근의 CCTM를 분석해 용의자A씨를 찾아냅니다.</div> <div> </div> <div>그의 동선을 쫒던 중 그가 범행전 현장 근처를 배회하며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div> <div>용의자 A 씨가 담배를 피운 현장일대의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확보하는데 </div> <div>그 과정에서 13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div> <div>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는 격이긴 하지만 의외로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div> <div>범인이 무심코 남긴 DNA가 사건을 해결하는 극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경찰의 추적끝에 용의자 A씨는 11월 28일 A씨(검거 당시 48세)의 집에서 그를 검거하는데 성공하는데</div> <div>검거된 A씨는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div> <div>혐의 자체를 부인하던 A씨였지만 경찰이 내민 DNA증거 앞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br></div> <div>경찰에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A씨는 노래방에서 주인과 요금때문에 </div> <div>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살해 했다고 진술합니다.</div> <div> </div> <div>13년전의 살인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더 있을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여죄를 추궁했고</div> <div>2009년 대구 수성구에 노래방 여주인 D씨 (당시 47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또한</div> <div>자신이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div> <div> </div> <div>여죄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건을 재검토 하는데 </div> <div>처음 노래방 요금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살인을 했다고 진술 했지만 증거가 밝히고 있는 진실은 달랐습니다.</div> <div>경찰은 두 사건 모두 강간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건의 정황증거를 볼때</div> <div>피의자가 피해자를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것으로 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현재 이 사건은 각각의 사건으로 분리되 별도로 진행중에 있는데 </div> <div>2건의 특수강도 강간 살인과 1건의 특수강도 상해 2개의 3건의 사건을 한데 엎으면</div> <div>제가 검사라해도 사형을 구형할듯한데 볍원의 판결은 어떨게 될지 궁금하네요</div> <div> </div> <div>과거에 미제로 남았을 사건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되는 걸 볼때</div> <div>다시한번 "죄짓지 말고 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