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민 3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김모씨(38)는 징역 18년, 이모씨(35)는 징역 13년, 박모씨(48)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항소에 맞서 김씨 등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0분부터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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