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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101343
    작성자 : 이달루
    추천 : 10
    조회수 : 3633
    IP : 58.76.***.51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0/04/26 13:22:13
    http://todayhumor.com/?panic_101343 모바일
    [부천실화]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옵션
    • 펌글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IMF로 나라와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제일 정신없이


    바빴던 19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호황기를 누리다가 유난히 나라가 힘들어졌던 상황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범죄등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전 어릴적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1998년 3월 2일, 오전 3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비디오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불은 크게 번지진 않아서


    이웃들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들에 이어서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는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f4de64611493911a5c664920a2f0c4bd55f040e8.jpg





    당시 이 비디오가게 안에서 시신 한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


    미라처럼 전신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구타흔적까지 보인 한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얼굴이 정말 눈뜨고 볼수없을정도로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비디오가게 주인이었던 김씨라고 합니다.


    경찰 현장감식반은 외관상으로도 안면부 함몰과 전신 다발성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도 피해자가 온몸을 둔기로 무수히 구타당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디오가게는 당시 화재가 발생해서 119가 불을 끄느라 가게안에 물을 막 퍼부었기 때문에


    가게안에는 신발의 족적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무언가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비디오가게에 화재가 발생한걸


    눈치 챘을때, 최초 신고자가 비디오가게 문을


    열어볼려고하니까 문이 잠겨있었다는겁니다.


    문은 잠겨있는 상태에서, 비디오가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수있는건,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왜 굳이 비디오가게 문을 다시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보통의 단순 절도 사건이라면 금품을 절도한 후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시신의 상태는 화재로 인한 사망의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심한 폭행에 의한 사망인 상태로 발견되었기 떄문에


    경찰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피해자 김씨를 조사하다보니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 김씨가, 사망하기 불과 두달전에, 보험을 무려 4개나 가입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김씨가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측은 당연히 이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제일 이득을 볼 사람 당시 손씨의 보험수령자였던 아내


    이 아내를 강력하게 의심할수밖에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인인 피살자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었으며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살자 주변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던 중, 피살자의 고향 후배로 몇 년 전부터 피살자의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내온 임씨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이 나던 시간에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피살자의 부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고 은연중에 피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감을 풍긴 것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수사진에서는 이런 유형의 살인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치정에 얽히고 보험금을 노린 공범 형태의 청부 살인’이라고 보고 조심스럽게 증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살자 부인의 거처와 소유물, 용의자 임씨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씨를 상대로 심문하던 노련한 형사는, 사건의 핵심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응답하는 용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팔다리를 자주 흔드는 등 ‘불안 반응’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임씨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정곡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어?”


    아무리 찔러대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 같은 외모의 베테랑 형사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던진 그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며 자신을 가까스로 지켜오던 용의자 임씨의 심리적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놈은 죽어 마땅해요,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경찰 수사진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끝내 형수, 그러니까 피살자의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르며 결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씨가 자백한 내용으로는 7년 전인 19세 때 고향을 떠나 부천에 사는 선배 김씨를 찾아와 함께 살며 신세를 지게 된 임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선배 김씨와 형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일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한 집에 살다 보니 김씨 부부의 대화 내용이나 부부 관계 등 모든 사생활을 듣고 보게 되면서 선배 김씨에 대한 실망과 미움, 혐오감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고마운, 마치 천사 같은 형수를 김씨가 함부로 대하며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적으로 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끼어들 수도 없고 오직 마음속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디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김씨가 후배 임씨에게 ‘강도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임씨는 괜찮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이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임을 감안해 머리에 상해를 입히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공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그 3분의 1을 임씨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로 한다는 약속을 한 두 사람은 그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두 사람 간의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런 발상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엽기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1998년 3월1일 밤’을 D데이로 잡은 두 사람은 비디오카메라와 붕대, 테이프, 몽둥이 등 범행 도구를 갖추고 다시 한번 서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삼발이에 고정시켜 작동한 뒤 의자에 앉은 김씨의 온몸을 붕대와 테이프로 감싼 임씨는 고통과 사고 가능성을 걱정하는


    김씨에게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안심시키고는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만 머리를 잘못 맞아 숨졌고,


    그 후 후환이 두려워 가게에 불을 놓은 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백은 피해자 김씨의 전신에 남겨진 상처들과 다발성 골절 등 지나치게 참혹한 시신 상태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됩니다.


    자백 이후 임씨의 방에서 압수한 비디오테이프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본 형사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테이프 속 임씨의 행동과 표정, 말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낼 테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형님”


    하며 고분고분 존칭을 사용하던 임씨가 몽둥이를 몇 차례 휘두르더니 갑자기 싸늘하고 매우 빠른 어투의 반말체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으며, 잔인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속에서는 임씨는


    김씨의 머리를 당구 큐대와


    벽돌로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고...이에 손씨가


    " 그만해!!! 그만하라고 임씨 그만해!!!"


    라고 소리까지 치는데 임씨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김씨한테..


    " 아프냐..살고싶냐?"


    라고 물은뒤에 살려달라는 손씨를 조롱하고


    그리고는 곧이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난 ‘쉐도우’다.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난 3천 살 먹은 악마다. 너 같은 놈이 이해하지 못할 위대한, 수천 년 전부터 널 응징하기 위해 기다렸다”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돌덩이를 들고 김씨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찍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곧 온몸이 붕대로 싸인 김씨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고, 그 후에도 임씨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악마처럼 변해 마구 공격을 휘두르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다.


    테이프를 보고 임씨를 면담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환청·환시 등 망상 중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이 의심된다’는 의견부터, ‘


    악령이 빙의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다중인격 장애의 소견이 보인다’라는 주장까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인 임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김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일을 꾸민 살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jpg



    임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마치 영화 속 다중인격 장애자나 악령이 빙의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임씨의 전혀 다른 모습, ‘쉐도우’의 존재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즘도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감형을 위해 정신이상이등이나 악령에 들렸다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임씨 역시 그런 상황을 지능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한것일까요?



    출처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300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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