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class="media_end_head_headline">[단독]국정원 직무서 방산비리-경제안보도 제외 추진</h2> <div class="media_end_head_tts"> <strong>與 “정치개입 원천차단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 12일 발의<br>특수활동비 사용 통제도 강화… 국회에 용처 보고-증빙서류 제출<br></strong>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도 직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정보활동을 말한다. 또 효율적인 내부감시를 위해 신설될 정보감찰관은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br><br>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 외에 방첩분야 중 방산비리와 경제안보도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를 상시 정보 수집활동으로 남겨놓으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br></div> <div class="media_end_head_tts"> </div> <div class="media_end_head_tts">이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div> <div class="media_end_head_tts"> </div> <div class="media_end_head_tts">아무리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시킨다지만 산업스파이를 제대로 못 감시해서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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