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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초 폐지한 ‘군 장병 철도 이용료 할인 혜택’의 최근 5년간 할인액이 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료 할인액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코레일이 군 장병 할인 혜택을 먼저 폐지하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0~2014년 군 장병에게 할인해준 운임 총액은 총 229억7600만원이다. 코레일은 2010년부터 병장 이하 군 장병이 휴가·여행 시 KTX·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운임 10%를 할인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군 장병 운임 혜택이 폐지됐다. 코레일은 “노인 및 장애인과 달리 철도사업법에는 군인의 운임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영개선 방안으로 병력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변경했다.
(중략)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922000736188&RIGHT_COMM=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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