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음.. 2014년 기사인데 만약 개인이 하게 되면 수가가 다른가 보네요(즉... 비싸단건가요?)</div> <div>ECMO가 먼가 해서 감이 안와서 찾아 보는 중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p class="news_centent_sty" style="margin:0px 0px 1.7em;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color:#4b4a4a;line-height:1.7em;text-align:justify;"><b>초응급환자를 위한 시술, 에크모</b></p> <p class="news_centent_sty" style="margin:0px 0px 1.7em;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color:#4b4a4a;line-height:1.7em;text-align:justify;">에크모는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다. 쉽게 말해 응급환자 중에서도 초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장비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심장이나 폐가 각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거나 정지할 경우, 또는 두 장기가 한번에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피를 밖으로 순환하게 해 심장과 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에크모다.</p> <p class="news_centent_sty" style="margin:0px 0px 1.7em;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color:#4b4a4a;line-height:1.7em;text-align:justify;">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부분체외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적용이 돼왔다. 에크모를 포함해 어떤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를 사용해 피를 밖으로 순환하는 행위를 하면 이 수가가 적용됐다.</p> <p class="news_centent_sty" style="margin:0px 0px 1.7em;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color:#4b4a4a;line-height:1.7em;text-align:justify;">여기에 심평원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부분체외순환 외 에크모 수가를 따로 신설했다. 똑같이 체외순환을 하더라도 에크모를 사용하면 수가를 따로 청구하라는 것이다. 흉부외과전문의들은 심평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에크모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장비도 많이 보급되고 해서 수가를 세분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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