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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rs_11746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5
    조회수 : 1183
    IP : 121.50.***.190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5/06/19 01:18:39
    http://todayhumor.com/?mers_11746 모바일
    삼성서울 '원격진료' 허용 논란
    기존 외래환자 한해 전화진찰 실시
    복지부 “타병원 진료거부 상황 고려”
    의사총연합 “엄연한 불법 용인 안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들에 대해 '전화 진찰'을 허용했다.

    복지부는 18일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병원 외래환자 등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16일부터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에 한해 전화 진찰과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재진 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조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진료 중단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던 기존 외래환자는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료기관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동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만 유례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환자들에 대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진료받도록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친족이 대신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리진찰과 대리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의료진 간 원격 협진도 허용돼 있다. 이번 조치 이후 보건의료단체들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장관이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적극적으로 타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18222807068&RIGHT_REPLY=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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