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선심쓰듯이 우리회사는 근로자세금까지
다 내주는 회사라고 그랬으면서 그만두고
퇴직금이 안나와서 물어봤더니 월급에 포함이었다네요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안받아봤고 처음에 들어왔을때
말했다는데 저는 들은적 일체없고 근로계약서도
근무한지 2년쯤돼서 형식상쓰고 회사만가지고 있고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 연락이 갔는지
합의하자는게 세금내준거 돌려받으면 저한테
줄돈은 50만원 이라고.. 저는 그월급이 퇴직금 포함이었다면
그냥 세금때고 받았을텐데 그냥 노동부가서 판결받으려구요
계약서에도 안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도 없다면 그냥
월급아닌가요 퇴직금받을수 있지않을까요?
기본급얼만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니가알아서 뭐하냐 그러고
이렇게 오래다닌게 참 제가 한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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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2/05 20:07:08 183.105.***.175 기억의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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