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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3067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학교 폭력을 저질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 나서면서 징계수위가 확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무리가 2학년 선배 한 명을 둘러싼 채 서 있다가 누군가 1명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2학년 A 군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직접 폭행한 1명에겐 퇴학을, 동조한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가해 학생들이 찾아와서 현장 CCTV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처벌이 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인것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3067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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