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br></div> <div><br></div> <div>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본인은 핸드폰 수리/매입을 하는 사람임</div> <div>중고로 핸드폰을 구입함.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b>계약서에는 타인이 개통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b></div> <div>시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거래업체로 넘김</div> <div><br></div> <div>그런데 이틀 후에 판매자와 그 폰을 개통했던 대리점 직원(아는 형이라고 함)에게서 연락이 옴</div> <div>사실은 그 핸드폰이 판매자 어머니 명의인데, 팔았다고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다고 돌려달라는 거임. 판매자는 미성년자도 아닌데.</div> <div><br></div> <div>이미 팔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판매자는 돈 받고 팔아놓고 분실신고 시전.</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물건은 빠꾸당함..</span></div> <div><br></div> <div>매매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니</div> <div> 돈 받고 물건을 안 줬으면 모를까, 이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함.</div> <div>핸드폰을 판매한 후 분실신고를 하는 게 범죄가 아니냐고 물어보니</div> <div><br></div> <div><b>" 계약서 대로 안 하는 건 계약 불이행이지 범죄는 아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라. </b></div> <div><b>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그만큼 청구를 해서 둘이 해결을 볼 일이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b></div> <div><b>어차피 분실신고돼서 사용 못하게 됐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b>라고 함.</div> <div><br></div> <div>이런 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고..판매자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임.</div> <div><br></div> <div><br></div> <div>이게 정말 범죄가 아닌 건지</div> <div>경찰이 귀찮아서 민사로 유도하려는 건지</div> <div>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지</div> <div>조언을 듣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중고나라에는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던데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세줄 요약:</div> <div><br></div> <div>1. 중고폰을 매입했는데 이틀 뒤 돌려달라고 함</div> <div>2. 돌려줄 수 없다 하자 판매자가 분실신고</div> <div>3. (경찰서 갔더니) 경찰: 응 범죄 아니야~</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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