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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nbung_24962
    작성자 : 캡틴샤크
    추천 : 45
    조회수 : 2991
    IP : 112.171.***.20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5/11/03 16:19:52
    http://todayhumor.com/?menbung_24962 모바일
    닉언죄) myossi 님께 드리는 조언글(책판매 영업사원 눈탱이 관련)

    짧게 리플로 쓰려고 했는데 글의 양이 많아져서 게시글로 쓸께요.


    1. 상황 파악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방문판매 검색하세요)

    제2조 2호를 보시면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방문판매자란 명칭에서 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으로 나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매업자는 사장을 포함한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고

    방문판매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업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둘이 서로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이 둘은 법 문구에서도, 서로 처한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목표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방문판매원은 많은 매출을 올려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 이고,

    일반적인 회사원은 쓸때없고 이익없는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둘은 다릅니다.



    2. 방문판매원은 그냥 무시하고, 방문판매업자와 대화해라.


    정확한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대략적인 부분만 보고 글을 쓰는데,

    제 느낌상 작성자님은 방문판매원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판매원과 대화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판매원의 목표는 많이 팔고, 반품(청약철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품처리 나오면, 자기가 받은 수당 뱉어내야 하는데(물론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그걸 그냥 묵묵하게 넘길까요? 특히 거의 사기성으로 팔아넘긴 사람이?


    그냥 판매업자와 대화하세요.

    네.. 바로 회사원이요... 반품창고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랑 대화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도 업체마다 달라서 일이 어떤식으로 풀릴지

    장담 못하지만,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샴푸를 반품 받는데, 사용했던 제품도 원래 값으로 환불해준 업체도 있었어요.

    (소비자가 진상피거나 그런거 아니었어요)

    그러니 일단은 판매업자와 대화하세요.



    3.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 합니다.


    그냥 거짓말 안하고 있었던 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4만원짜리 싼거 하고 싶었는데, 판매원이 속여서 12만원짜리 계약했다고 있었던 일

    그대로 말 하세요.


    청약철회기간 14일 이내였다는거 설명 못들으셨으면, 못들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포장을 판매업자가 개봉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4. 아는게 힘이다.


    웅진 정도의 회사라면 별 문제 없이 반품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이 매우 적다면, 그 사람의 성향은

    소비자 보다는 방문판매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몇 가지 법령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 청약철회기간 14일 이내였다는거 설명 못들은 사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7호 위반, 제 7조 2항 위반.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63조 참고)


    b. 4만원짜리 싼거 하고 싶었는데, 판매원이 속여서 12만원짜리 계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2호 위반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참고)



    c. 반품 지연시키기 위해 말 빙빙 돌리면서 판매업자와의 만남을 방해한 경우

    위에 작성된 제11조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청약철회 방해하면 안됩니다.



    d. 14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안해줄 경우

    제8조 1항 4호 주장하세요.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포장지 지들 멋대로 뜯고, 반품기간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안해주고, 지금처럼 말 빙빙

    돌려서 판매업자와의 만남을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들이 청약철회 방해행위였다고

    주장하시고 위에 법 문구대로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까지

    반품시켜달라고 주장하세요.



    e. 계약 성립 자체는 유효한가? 무효임을 주장해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다시 봅시다.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한민국 법률은 명확성을 근거로 합니다.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의 11가지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계약서는 계약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제 7호 1항 6호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 6호 서식입니다.



    f. 업체까지 엮어 들어가는 스킬

    제65조(양벌규정 등)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업체를 믿는 이유는 업체가 착해서라기 보다는, 판매원의 개인 행위로 인하여

    업체까지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지 아니하다.”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매원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판매업자랑 대화해보고 말 안통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으셔서 둘 다 엮어버리세요.



    고발장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만 써볼께요.

    출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2297 <-- 관련하여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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