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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nbung_12766
    작성자 : 옛흔적
    추천 : 10
    조회수 : 1325
    IP : 183.91.***.177
    댓글 : 54개
    등록시간 : 2014/02/19 16:17:56
    http://todayhumor.com/?menbung_12766 모바일
    베오베에 있는 헌혈의 관한 진실에 대한 반박 글..
    최근 33세 가장이라고 이라는 사람이 “헌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글은 지난 2008년 인터넷에 게시된 글로 요지는 “헌혈 증서는 혈액비용에서 서 1천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적십자사가 무상으로 헌혈받은 혈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글 게시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이 같은 글을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의 글이 어떤 점에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1>“급히 종합병원으로 헌혈증서를 가지고 400ml 두 봉지를 살려고 달려갔습니다 봉지당24000원 정도 돈을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증서 두 장을 건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한장당 1,000원 깍아준답니다.(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듯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 두 장 주고 2천원 할인받고 5만원 돈을 주고 피를 사왔습니다.”
    <진실1>
    혈액은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므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혈증서는 1장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혈액제제의 80%를 부담하고 증서 제출시 나머지 20%를 면제 받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혈액제제 물론 전액 부담해야할 경우엔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헌혈증서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
     수혈비용 보상 한도액은 혈액공급가액과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타 법령(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등)에 의해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관련 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총 수혈비 = ① + ②
     ① = {혈액공급가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교차시험검사 + 주사료) * 종별가산율]} * 수혈unit
     ② = ABO검사 + RHO검사 + [(ABO검사 + RHO검사) * 종별가산율]

    ◎ 이번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2009. 4. 1자 혈액수가 기준
     -  수혈내용 : 농축적혈구(PRC) 400ml 1unit / 환자유형 : 건강보험수혈자 (20%) / 종별가산율 : ○○대학병원(30%)       
    -----------------------------------------------------------------------------
    총 수혈비 =  ① 47,332원 + ② 2,015원 = 49,347원

    ① {41,040+ 2,870 + 1,970 + [(2,870 + 1,970) * 30%]} * 1unit = 47,332원
    ② 800 + 750 + [(800 + 750) * 30%] = 2,015원
    상기와 같이 수혈을 받았을 경우 수혈비용은 수혈수수료(주사료외 3개 검사료)를 포함하여 49,347원이고, 헌혈증 1매에 대한 보상한도는 타 법령(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20% 이므로 9,869원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다른 법령의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수혈자일 경우 총 수혈비용의 100%인 49,347원 전액이 헌혈증서의 제출로 보상받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과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재나 재료대(수혈키트 등)가격이 청구 될 수 있는데, 이는 혈액제제의 가격이 아닌 재료대 실비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단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2>"헌혈할 때 헌혈증서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빠르게 수혈할 수 있고 내가 뽑은 만큼 위급시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내가 뽑아낸 피만큼 무상으로 그만큼은 다시 수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실2>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의 우선 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짓3>“초코파이와 영화티켓, 전화카드, 1000~5000에 피를 뽑아서 3만원 이상 받아 먹는 피 장사꾼들이였습니다. 사랑에 의미 개뿔이나 거의 무료로 피 뽑아서 몇 만원에 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진실3>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께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혈액수가’로 보존 받고 있습니다.
    이 혈액수가는 적십자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한단위당 41,040원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혈구농축액제제의 혈액수가입니다. 
    이 금액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들인 헌혈자 모집 및 관리, 헌혈의 집 임대비, 채혈비, 홍보, 검사, 제제, 공급, 정도관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일본의 약 15만원, 미국의 약 20만원, 호주의 약 26만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원가(채혈, 검사, 제제, 공급비등)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짓4> “우리나라가 피가 모자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헌혈에 집에서 피를 제약회사에 팔아먹고 있어서 모자란 것입니다”
    <진실4> 
    헌혈한 혈액은 대부분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지만 일부는 의약품원료용으로 제약회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혈용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 2007년부터는 수혈용 혈액 우선확보정책을 실시하여 전혈 채혈을 더욱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알부민 등 혈액유래 의약품의 공급도 부족하여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신종플루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여 헌혈의 집에서 혈장 헌혈보다는 전혈헌혈을 권유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원료용 혈장은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자급해야만 하는 수혈용 혈액보다 우선순위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헌혈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혈액의 보유량이 변동되므로,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기엔 전혈헌혈에 그렇지 않은 시기엔 혈장헌혈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헌혈의 본질적 의미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거짓5>“어떤 병원에서는 헌혈 증서를 아예 받질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1천원 할인해주는 곳은 감사해야할 정도입니다.”
    <진실5>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혈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6> “헌혈하면 몸이 균형이 깨져 의사들도 헌혈하지 않는다.”
    <진실6>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해 약 7%정도의 혈액을 여유분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400ml의 헌혈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5백회가 넘는 헌혈기록으로 국내 최다 헌혈자로 기록된 손홍식 헌혈자의 경우, 아직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 혈액원에 근무하는 강용길 기획과장님 3백회가 넘는 헌혈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7년 전국의과대학,대학원 연합회(이하 전의련)과 헌혈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혈액이 부족한 동절기에 전국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도 혈액부족시기에 헌혈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7> “피를 팔아 적십자사가 많은 돈을 벌었다.”
    <진실7>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인도주의 실천단체이자 비영리단체입니다. 따라서 헌혈과 혈액공급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부문은 58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줍은 느낌의 인터뷰>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밝히는 헌혈에 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http://medwon.egloos.com/2151434)
      2) 헌혈 많이 하면 몸에 좋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505997&)
      3) 헌혈, ‘절대 불편하지 않은 진실들’ 
    (http://blog.naver.com/thwlstn85?Redirect=Log&logNo=150035057571)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당연히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서 글을 퍼왔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꼬릿말에 적엇습니다.
    옛흔적의 꼬릿말입니다
    출처:http://cafe.naver.com/sosaboab/7367?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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