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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블로그 글 본문
(http://blog.naver.com/tnym?Redirect=Log&logNo=80093621056&from=postView)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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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_-)으로서 -긁어 부스럼이 될 우려를 무릅쓰고- 한 마디 하자면, 기사에서 매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다.
민사법률구조를 받으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와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냉혹하게 말하자면, 나영이 아니라 나영이보다 백 배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렇고, 나영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이라도 그렇다. (거짓말일 것 같은가?)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구조의 경우에는 최소한 공소장(이걸로 일단 불법행위의 발생원인은 입증이 되니까)과 치료비 영수증(불법행위의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같은 것은 갖고 와야 한다. (아니, 치료비가 안 들어서 위자료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은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아닌 말로 인신에 관한 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장만 갖고 와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일부 개념 없는 청이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면 해 준다. 더욱이 공단 사무실은 어디나 법원, 검찰청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판결문까지도 아니고 공소장만이라도 말이다.
안 된 말이지만, 공단 각 지부/출장소는 어느 정도 실적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 줄 리가 -나의 상식으로는- 없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외면(?)'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쩌면 정작 저 부친이 고작 공소장 하나 갖고 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다짜고짜 펄쩍 뛰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도움을 주려고 이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 줄 수가 없다.
2.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뒤집어서 보는 시각에 공감하던 중,
[출처] 법률공단, 조두순은 돕고 나영이는 외면|작성자 t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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