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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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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ovestory_64296
    작성자 : 1052
    추천 : 10
    조회수 : 2670
    IP : 218.238.***.34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4/03/04 03:16:30
    http://todayhumor.com/?lovestory_64296 모바일
    돈을 빌려주지 맙시다!!!
     
    어느 게시판을 이용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그래도 꽤 정성들인 참고할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좋은글 게시판에 올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질해주시고
    추가해야할내용이나 여러가지 조언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mg_0604_juhyukmt_musso2314.jpg
     
     
    직접 경험하고 주변의 일을 듣고 가족의 일까지 책임지고 나니
    이 돈이란 물건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는것은 그 돈을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불우이웃을 돕거나
    친구들에게 거하게 한턱을 내거나
    가족이 무언가 생활에 도움은 안되지만 허영심으로 갖고싶어하던것을 사주세요. 그것이 곧 이득입니다.

    지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돈을 빌려주게되면 그 사람은 처음엔 잠시 고마워 하겠지요.
    세상에 둘도없는 수호천사라도 만난양 고마워하게됩니다.

    하지만 갚지 않아요 혹은 갚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안주는 경우도 있구요.
    왜냐면 빌렸을땐 고맙지만 돌려줄때는 쌩돈을 주는 기분이 되거든요.
    빌려준사람이 속이 썩어들어가는데 이런저런 독촉과 겨우겨우 법의힘까지 빌려보면 그제서야 에라시바 까짓거 주지뭐 퉷!
    이딴식이에요.
    열에 아홉은 못받고 결국은 오랜시간 속병을 앓다가 결국 털고 잊는게 낫겠다며 쓰린속을 부여잡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사람도 잃게된다는 말은 괜히 나온말이 아닙니다.

    빌려준사람이 피해자가 분명한데 제때에 돈을 갚지않아 독촉을 하게되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발전되면 빌려준사람은 돈을 돌려달라며 굽신대고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빌린자는 떵떵거리고 발 뻗고 자고 콧대가 높아지고 도리어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1. 처음 채무기간을 연장하는경우(연락이 자주옴 활발함) -  하하 걱정마 이거만 해결되면 줄수있어 나만믿어 걱정말라구! 하하 
    2. 두번째 연장하는경우(연락횟수가 좀 줄긴하지만 그래도 자주옴) - 아.. 정말 미안해 좀만 더 기다려줄수 없을까? 어떻게해서라도 니돈만은 갚을거야
    3. 세번째 연장하는경우(연락을 해야만 답이옴) - 죽고싶다. 너무 힘들다.. (한숨)
    4. 네번째 연장하는경우(연락이 끈김 여러방법을 동원해야만 만날수있음) - 아 시발 줄께 준다고 존나 지랄하네 주면 될꺼아냐 누가 떼먹겠대? 아 졷같네 시발
    5. 다섯째 연장은 없다 이미 모든것을 정리하고 잠적.

    갚을건데 지금 사정이 이래서 못주는건데 왜 독촉하냐며 배째보라합니다.
    빌려준사람은 울며 겨자를 먹으며 부질없이 아쉬운소리한번 못합니다. 독촉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욕할사람은 이쪽인데 말이지요.

    하루도 맘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잊고있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피곤에 지쳐서 잠자려고 누웠다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깨어나본적이 당신은 있나요? 그것이 매일 계속 됩니다.


    돈은 빌려주면 안됩니다.

    1.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것은 그 대출자에게 희망이 있고 회수할 건덕지가 있어서 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사람은 알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그 사람에게 이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일을 수도없이 경험한 배테랑이 판단한 결론입니다.
       그래도 믿고 돈을 빌려줄수 있습니까?  그 재산많은 은행도 못미더워서 빌려주지않는데 빌려줄 수 있다구요???

    2. 공증된 차용증과 녹음 녹취 이체내역 모두 증거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못받아요.
       빌려간 사람은 이미 개인의 모든 재산은 숨겨두거나 이전을 시켜놓습니다.
       정말 악의는 없으나 갚을 생각도 있으나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받아요.
       잠적해버리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살지않는사람은 독촉조차 할수 없습니다.


     
    보증은 더 진보된 돈 빌리고 떼먹기 입니다.
    보증을 좀 서달라는 이야기
    이것은 이미 시작부터 나는 돈을 떼먹고 잠적할 생각이니 니가 대신 갚는식으로 대출을 받게 도와줄래?

    라는 이야기 입니다.

    1~200같은 소액인데 설마 그돈을 떼먹을라구 정안되면 사채라도 써서 나에게 주면 되잖아? 빌려주지뭐
    이런 등신같은 생각이 또 있겠습니까.
    사채도 아무나 다 해주지 않아요. 뚜렷한 직장이나 담보가 있어야 해줍니다.


    이삼십만원에 칼부림이 나는 세상인데 1~200이 쉬운돈이라는 생각 절대 안됩니다.



    돈을 빌려줘도 괜찮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안빌려주는게 상책이지만 어쩔수 없는경우라면
     
    1. 그냥 줘도 아무런 타격도 없고 아쉽지 않은 돈.

    2. 담보를 걸고 그 내역을 차용증에 작성하여 그자리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공증을 받고, 부동산등 담보 재물 점유이전 금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
       즉, 정해진 시일이 되면 자동으로 변제가 될수있는 조건이 있다면 됩니다.
       (위 조건을 걸어줄수있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할수 없다. 우리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하냐고 한다면
        안빌려 주면 됩니다. 참 쉽죠?)

    3. 만약의 사태가 되면 대신 갚아줄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차용증에 작성을 하면 아주 좋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할사람이 없으므로 패스

    참고)  1.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을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녹화를 해둡니다.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이 내용이 확실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2. 빌려줄때는 계좌 이체를 합니다. 이체 내역을 채무자가 소명하지못하면 그것이 증거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3. 향후 기록되는 내용을 상시 저장합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정리하자면 만약의 최악의 사태를 모두 예방할수있게 해야된다는 이야기.


    이미 빌려줘버린 경우고 이미 배째라 나온상태라면
    법의 힘을 이용해야합니다.

    1. 차용증, 이체내역, 통화녹음 문자메세지등을 들고 가까운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그 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부동산등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전,월세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알아야합니다.)
    3. 민사소송을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후 2주이내 이의신청을하게되면 판결이 나오는데 90프로 이상 승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금액이 크고 어느정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고싶으면 변호사나(수임료와 법원비등이 들어감),
        채권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금액회수시 x 20%수수료)를 이용합니다.

    법의 힘을 빌릴때는 자세하고 명확히 준비하여 은밀하게 확실히 올가미를 덮어야 합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도망갈 준비를 더 잽싸게 합니다.


    이것을 알아두세요.
    법이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더러운 것을요.
    1. 하루세번이상 독촉을 못합니다.
    2. 저녁7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독촉을 하면 안됩니다.
    3. 욕이나 강압적인 폭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폭력을 동반한 위협은 말할것도 없구요.
    4. 채무내용을 다른이들이 알도록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1인시위라도 명예훼손이 되어 오히려 처벌당합니다.
    5. 채무자의 가게에서 죽치고있는다면 영업방해가 됩니다.
    6. 돈을 빌려서 갚을의지가 있는데 갚지못한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애초에 돈을 빌릴때에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렸을때 이것이 채권자를 기망한다하여
    사기죄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기죄로 고발되지 않으려 영악한 채무자는 어느정도 기간동안 조금씩 일부를 갚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는데 안받을수도 없겠죠. 난감한 문제예요.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1. 누군가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는 그냥 없다고 하세요.
    2.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돈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하세요. 허세는 부리지만 사실 썩어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세요.
        원래는 참 좋은사람인데 돈을 빌려주고나니 알게된 진면목은 아주 못된놈이더라가 아니라
        돈이 좋은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겁니다.

    차용을 거부했을경우에 나타나는 반응
    1. 처음엔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몰라라 할수있냐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쁘게볼수있지만 그때를 잘 넘긴사람은
       다시 웃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웃으며 돌아오면 아~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맘이 계속 불편했다 미안했다~ 라며 술한잔 사주고 립서비스 한번 해주면 만사형통입니다.
       모든게 잘 풀렸으니 세상 모두가 좋아보이는 상황이므로 적당히 만나 놀면 됩니다.

    2. 하지만 빌려주지않는다며 맘상해서 인연을 끊는다면
       그사람은 내가 빌려주든 안빌려주든 인연이 끊어질거였으니 그냥 털어버리고 남아있는 다른 지인들을 더 챙겨주면 됩니다.

    3. 최악의 경우 돈을 결국 구하지 못해 자살을 했다면.
        그래도 그것이 당신의 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건 저도 직접 경험하거나 본적이 없어서 쉽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래요..
        넘어갑시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너와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정없고 씁쓸하겠지만 인간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나봅니다.
    여러가지 법이나 관련 내용을 공부하는동안 검색을 참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몇번이나 말해도 과유불급이 되지않는 그말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요
    돈을 빌려놓고 못갚아서 괴로운 내용은 없는데 빌려주고 못받아서 죽겠다고 징징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구요.



    이글을 보는 분들은 부디 제가 경험했던 이런 온 정신이 피폐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침.







    1줄요약.  돈빌려달라그러면 없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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