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제40조(무명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표후 70년이라는 말이라고 써있는데 사후 70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후 70년까지라는 것인가요? 만약에 20살때 저작권을 등록받고 70년을 더 살고 죽게될 시에는 70년+70년이 되는 격인가요? 아니면 70년만 권리기간 인정받고 끝인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