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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에 제가 진정서를 넣은 사건이
서울 강북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는데,
가해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 것이며,
만약 그냥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제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그 사기친 원금만 저한테 다시 입금시켜줘버리면 합의금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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