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3줄요약 밑에 있으니 읽어주세요..ㅠㅠ</div> <div><br /></div> <div><br /></div>동대문구에서 자취를 2년 했어요. <div><br /></div> <div>예전에 월세 살 때는 집을 뺄 때 2달쯤 전에 미리 방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이 안 나갔으니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월세도 추가로 지불했었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일을 20일 정도 남겨놓고 방을 내놓았더니 계약을 연장하려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래서 이번에는 예전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당시 2월 25일이 계약 만료였으므로 12월 말쯤에 몇몇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div> <div><br /></div> <div>곧이어 이틀 전인 1월 8일에 방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방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div> <div>(월세 내는 날은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까지가 계약일이었죠.)</div> <div><br /></div> <div>방 청소를 직접 다 한 뒤에 짐들을 모두 뺐고, 화장실과 베란다 전구가 하나씩 나간 것을 확인했네요.</div> <div><br /></div> <div>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과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div> <div><br /></div> <div>저는 당연히 제가 지난달 25일에 낸 돈 (그러니까 12월 25일~1월 25일까지의 월세) 중에서 1월 9일~ 1월 24일 분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런데 아버지에게 듣기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도 새로 해 주기를 원하고,</div> <div><br /></div> <div>원래 계약서 상에 2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 25일에 낸 돈 (그러니까 12월 25일~1월 24일까지의 월세 중에서 1월 8일~1월 2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집주인이 말을 한답니다.</div> <div><br /></div> <div>게다가 부동산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절한 표현인가요?)도 저희 아버지가 내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옳은 건가요?? ㅠ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3줄요약.</div> <div><br /></div> <div>1. 2월 25일까지 월세계약을 했는데 1월 8일에 방이 빠졌습니다.</div> <div><br /></div> <div>2. 저는 제가 12월 25일에 낸 월세 중에서 '1월 9일~1월 24일분의 월세'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받기를 원합니다.</div> <div><br /></div> <div>3. 집주인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도배도 새로 해 주기를 원하고, 원래 계약은 2월 25일까지였으므로 1월 9일~1월 24일분의 월세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구요)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낸 상황입니다.</div> <div><br /></div> <div>==>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 건가요?? ㅠㅠ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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