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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꿈틀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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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6492
    작성자 : 꿈틀곰
    추천 : 1
    조회수 : 351
    IP : 219.240.***.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1/11 00:00:20
    http://todayhumor.com/?law_6492 모바일
    집을 뺀 뒤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3줄요약 밑에 있으니 읽어주세요..ㅠㅠ


    동대문구에서 자취를 2년 했어요.

    예전에 월세 살 때는 집을 뺄 때 2달쯤 전에 미리 방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이 안 나갔으니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월세도 추가로 지불했었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일을 20일 정도 남겨놓고 방을 내놓았더니 계약을 연장하려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당시 2월 25일이 계약 만료였으므로 12월 말쯤에 몇몇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곧이어 이틀 전인 1월 8일에 방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방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세 내는 날은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까지가 계약일이었죠.)

    방 청소를 직접 다 한 뒤에 짐들을 모두 뺐고, 화장실과 베란다 전구가 하나씩 나간 것을 확인했네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과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지난달 25일에 낸 돈 (그러니까 12월 25일~1월 25일까지의 월세) 중에서 1월 9일~ 1월 24일 분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듣기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도 새로 해 주기를 원하고,

    원래 계약서 상에 2월 25일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 25일에 낸 돈 (그러니까 12월 25일~1월 24일까지의 월세 중에서 1월 8일~1월 2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집주인이 말을 한답니다.

    게다가 부동산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절한 표현인가요?)도 저희 아버지가 내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옳은 건가요?? ㅠㅠ



    3줄요약.

    1. 2월 25일까지 월세계약을 했는데 1월 8일에 방이 빠졌습니다.

    2. 저는 제가 12월 25일에 낸 월세 중에서 '1월 9일~1월 24일분의 월세'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3. 집주인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도배도 새로 해 주기를 원하고, 원래 계약은 2월 25일까지였으므로 1월 9일~1월 24일분의 월세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구요)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낸 상황입니다.

    ==>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 건가요?? ㅠㅠ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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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12 15:09:38  182.208.***.5  헌터87  33457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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