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게에 글을 올리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너무 황당하여 법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건물을 구입하셨고 미군 각각 3명에게 월세를 놨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미군은 미군부대 안에서 계약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미군부대부동산 사람이 수도세는 알아서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부동산 아주머니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어머니가 직접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동산 아주머니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월세를 붙여달라고 하시니 3명꺼를 한꺼번에 붙이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니 계속미루다가 나중에 주었는데
월세를 한달치씩 수수료로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전자렌지등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참고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해서 입니다)
그래서 저희야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미군은 그렇게 받는거라고 하면서 소화기도 있어야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소화기 가격을 3만원을
따로 청구해 갔습니다. 원래 미군 3명중 2명은 부대에서 이사오기 어렵다고 했는데(사다리차가 올라가지못하는 위치였습니다) 무작정 일을 밀어붙이고
미군부대 관계자가 이삿날 오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책임회피를 위해서요 물론 미군부대사람은 화가나있고 일처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세를 받으러 미군에게 가면 미군에게는 수도세를 내지마라고 그러고 저희가 연락하면 자기는 모른다고 알아서 받으라그랬다가 말을
바꾸는데 첫달은 돈을 받았는데 이번달에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미군앞에서 저랑 통화할때는 줄수없다고 받고싶으면 요금 고지서를 가져오라
그러고, 건물은 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밤에 어머니와 찾아가면 자기는 그런말 한적없다
면서 알아서 받으라 그러고)
또 알아보니 중개수수료도 한달을 빼는게 아니라 계산방법이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32만원 정도였는데(계산방법이 보증금 + 월세*70에다가 0.5%를 곱하는 건데 외국인이라 보증금이 한달치만 미리 받습니다) 한달치인 95만원을 가져간것이였습니다.(방마다 한달치씩 가져가서 대략계산해보니
160만원정도를 더 가져간거같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요구하니 소송걸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돈보다는 하는 행동이 사람을 너무 화나게 합니다.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비도 너무 비싼거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너무 화가나서 글이 뒤죽박죽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되나요?
참고로 그아주머니는 아들이 법대 출신이고 소송도 많이 당해봐서 소송에대해 잘알고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