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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공표를 한다면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 성명표시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만 표시하면 될까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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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취방이 추워서... [6] | Galahad | 12/11/21 01:47 | 71 | 0 | |||||
▶ | 2차적 저작물의 성명표시 | Galahad | 12/09/19 19:30 | 14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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