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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10년전 사건을 연장하고
사기꾼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주소로 검색해보니 무슨 건물하나만 덩그러니 하나있네요....
일단 법원등기부 열람해서 누구앞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인데.....
확인해보고 그냥 법무사에다가 압류해달라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만약 주소가 그사람이 살지않는데 주소만 그리 신고한거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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