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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3031
    작성자 : 삐액
    추천 : 0
    조회수 : 1929
    IP : 172.68.***.7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3/08/07 11:55:38
    http://todayhumor.com/?law_23031 모바일
    건물 누수공사시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층 건물 중 2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1층이 새로 들어오는데 심한 누수가 발견되어
    2층 테라스 누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층 테라스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공간이나, 여분의 테이블과 화분 등을 놓아둔 상황입니다.


    누수전문가의 말로는
    1. 테라스의 가장자리를 일단 파보고
    2. 크랙이 잡힌다면 공사기한은 4일정도 예상하나
    3. 누수의 범위가 크다면(크랙이 테라스 안쪽까지 퍼져있으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공사기간을 확답할 수 없다
    4. 공사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악속한다(현 영업시간 화~목 오후3시~, 금~일 낮12시~)
    5. 발생하는 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영업장 내부에 비닐 보양작업을 해주겠다


    는 입장이고


    저희는
    1. 2년 전, 테라스 전체누수공사를 해 본 경험을 토대로
    2. 4시까지 공사를 끝내더라도 영업을 위해 카페 내부 분진 제거 작업이 쉽지 않다. 와인잔과 접시, 각종 소품 등을 청소하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아무리 비닐로 보양작업을 한다고 해도 틈새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들은 고스란히 쌓여있어 청소를 해야합니다. )
    3. 최소 4일의 공사기간 내내 하루 세네시간씩 청소하고 두어시간 장사를 할 수는 없다.
    4. 누수공사 후 페인트 냄새로 인한 피해는 1주일 넘게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4일간의 공사가 끝나더라도 실제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그보다 훨씬 길게 걸린다.
    5. 테라스 가장자리만 공사를 하여 4일만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4일간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이후 대청소를 위해서 업자를 고용해야한다.


    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는


    1. 누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1층은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다.
    2.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으니 그정도는 2층이 감수해야한다.(아닙니다.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3.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
    4.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낡은 건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5. 공사기간동안 테라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짜피 가외공간이니 더더욱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년 동안 1층은 수번의 공사를 하여왔으며, 그때마다 진동과 소음, 분진 등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1층과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층과의 관계도 있었고, 다 같이 살아야하니까요.


    저희는


    1. 공사기간 동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2. 공사기간 이후 페인트 냄새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 청소업체 고용비용의 보전


    을 건물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보상안이 정당한건지,
    법적으로 저희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8.02.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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