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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981
    작성자 : 오늘한량
    추천 : 0
    조회수 : 742
    IP : 182.218.***.23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3/02/12 11:57:04
    http://todayhumor.com/?law_22981 모바일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타락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이 글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정의구현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신 대다수의 경찰 및 검찰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많은 일이 있었으나 길이 길어지니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쓰도록 하고, 제가 이 글을 올린 목적은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 시작


    1. 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이며, 조합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을 알기 위해 조합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여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사 업체와의 계약 내용, 조합의 업무 진행 내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 어느 날, 조합장과 조합이사들이 이사회의를 통해 저를 조합 홈페이지에서 탈퇴(제외)시킵니다. 과거 조합의 업무에 관여했었고, 앞으로 일어날 조합 업무에 조합원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3. 저는 조합장과 조합이사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의 업무를 공유받고 싶으니 조합 홈페이지를 열람할 권한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이사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뒤 답이 없었고, 조합이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4. 결국 오산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나, 오산경찰서에서는 '진짜 조합원이 맞냐?'는 의심부터 하여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등등을 들이밀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와 집을 3번이나 왕복했네요) 그제서야 경찰은 조합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경찰은 '조합장 말로는, 당신이 조합원이 아니기에 홈페이지 열람 권한을 없앴다.'라고 하면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조합원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5. 경찰의 말대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과정 중, 조합장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저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문구를 발견하여 저는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서 조합장과 조합이사들을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6. 경찰의 수사 결과는, '홈페이지 접근 권한 복구 요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료 열람, 복사 요청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죄가 없다고 합니다.


    7. 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의신청을 했고, 문자로 '조합 자료 열람하기 위해 홈페이지 권한 복원 요청을 하였는데 이것은 자료 열람, 복사 요청에 해당되지 않느냐? 혹은 내가 했던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취지로 죄가 없다고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8. 수원지방검찰의 답변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답변을 했으니 잘 읽어보라는 내용으로 답을 했습니다.


    9. 경찰의 수사 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2가지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른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의자들이 주택조합홈페이지의 회원 권한을 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법에서는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 방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조합 자료 열람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두 또는 문자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겠다고 "방식 또는 수단"을 지정하게 되면 저는 조합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지?


     - 조합장과 조합이사들은 이사회의에서 결정 후 저의 홈페이지 권한을 박탈하였고, 이에 대한 통보도 받았는데, 어떻게 권한을 조정할 수 없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재차 질문하였습니다.


    10. 검찰의 2차 답변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 끝.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경찰이나 검찰, 법률 전문가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경찰서에 가서도, 아파트등기부등본과 조합가입계약서까지 들이밀면서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으면 조합장과 통화 후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증거를 제시한 저의 앞에서, 조합장은 아무런 증거없이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조합원이 아니라고 결정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통해 조합원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라는 경찰의 응대 태도에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법에는 사람을 커터날로 찔렀을 때 처벌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흉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 "목적"은 사람을 상해한 것이고, "방식 또는 수단"은 커터날로 사람을 찌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찌른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지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네요.


    이번 일을 겪게 되니, 더이상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희의 수사가 이러이러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줄래?" 라고 질문를 했습니다만.......... 애초에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간 경찰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일관하였으며, 검찰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쏙 빼놓고 "이미 답변했어"와 "수사 종결이야." 등의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검찰이 타락했다고 의심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언론인 분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적었습니다만 과연 위와 같은 질문을 제가 아닌 기자 등 언론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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