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상 근로기준법등 근로에 관한 법률을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p><p><br></p><p>저도 근로기준법 참 좋아하는데요..제가 한번 먹....?</p><p><br></p><p>저도 임금 체불도 당해봤고,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뤄져 봤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받은돈도 있었고</p><p>등등 많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p><p><br></p><p>근로 기준법은 나라에서 사업주가 "너네가 사람을 쓰려면 이정도는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한 법 입니다.</p><p>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절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못이깁니다.</p><p><br></p><p>그런데...</p><p>실상은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p><p><br></p><p>저의 예를 들겠습니다.</p><p>저는 it 에서 전산, 보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p><p>일 특정상 야근과 주말 출근이 허다 합니다.</p><p><br></p><p>보통 저와 같은 분류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돌려버립니다.</p><p>즉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등 포함해서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p><p>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것도 아니죠(많이 줄 마인드였으면 포괄임금제도 안했을 겁니다)</p><p>법을 악이용한거죠..</p><p><br></p><p>그렇다고 드러워서 안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p><p>일 할 사람 많다고요..</p><p>이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p><p>근로자들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말거나, 입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p><p>우리나라는 스펙위주의 채용이 아직 많기에 스펙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좋은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p><p>그래서 그냥 저냥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만큼의 댓가도 못받고 소위 개처럼 일 을 하게 되는겁니다.</p><p>그냥 저냥 하는 회사는 그걸 악 이용하는거고요.</p><p><br></p><p>법게에 중고등 학생들이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p><p>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며, 최저임금제에 준하는 시간당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p><p>근데 잘 모르고 일단 돈버는거에 급급하니깐 일을 하게 되고, 사업주는 어린애들이니깐 윽박 지르면 될줄알고</p><p>소리지르며 자기가 생각한 근무조건과 임금을 주려고 합니다.</p><p><br></p><p>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형사처벌 대상과 벌금을 낼 수 있으나.</p><p>아직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p>그냥 시정조치만 내려졌죠.</p><p><br></p><p>최근 제 주위에서 친구 동생이 군대 가기전 백화점 의류품목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p><p>근데 일 시작한지 2주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더군요</p><p>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 최저임금도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습니다.</p><p>게다가 2주 일한것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p><p>그 동생놈은 억울하긴한데 뭐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서 친구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였는데.</p><p>제가 직접가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차분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ㅋㅋ</p><p>싸울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선 자리를 뜨니 쫓아오더군요.</p><p>인실좇 하려다가.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x 일한시간 만 계산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자리에서 계산해서 주더군요.</p><p><br></p><p>이와 같이 알아야지 자기 몫도 제대로 챙겨 먹는게 우리 현실입니다.</p><p>아직 사회경험 별로 없으신분들은 아르바이트 할때 최저임금이라도 체크해보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p><p><br></p><p>두서도 없고 글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요....</p><p>여튼 아는 것이 힘 입니다..</p><p>ASKY</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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