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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92
    작성자 : 기달싸순
    추천 : 0
    조회수 : 412
    IP : 125.128.***.12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4/15 13:18:36
    http://todayhumor.com/?law_2292 모바일
    [노동의 벗]질문이 아니라 푸념입니다.

    업무상 근로기준법등 근로에 관한 법률을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근로기준법 참 좋아하는데요..제가 한번 먹....?


    저도 임금 체불도 당해봤고, 퇴직금 지급도 계속 미뤄져 봤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받은돈도 있었고

    등등 많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나라에서 사업주가 "너네가 사람을 쓰려면 이정도는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한 법 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절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못이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it 에서 전산, 보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특정상 야근과 주말 출근이 허다 합니다.


    보통 저와 같은 분류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돌려버립니다.

    즉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등 포함해서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것도 아니죠(많이 줄 마인드였으면 포괄임금제도 안했을 겁니다)

    법을 악이용한거죠..


    그렇다고 드러워서 안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일 할 사람 많다고요..

    이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근로자들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말거나, 입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펙위주의 채용이 아직 많기에 스펙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좋은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냥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만큼의 댓가도 못받고 소위 개처럼 일 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냥 저냥 하는 회사는 그걸 악 이용하는거고요.


    법게에 중고등 학생들이나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며, 최저임금제에 준하는 시간당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일단 돈버는거에 급급하니깐 일을 하게 되고, 사업주는 어린애들이니깐 윽박 지르면 될줄알고

    소리지르며 자기가 생각한 근무조건과 임금을 주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형사처벌 대상과 벌금을 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정조치만 내려졌죠.


    최근 제 주위에서 친구 동생이 군대 가기전 백화점 의류품목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 시작한지 2주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더군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 최저임금도 아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2주 일한것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생놈은 억울하긴한데 뭐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서 친구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직접가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차분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ㅋㅋ

    싸울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선 자리를 뜨니 쫓아오더군요.

    인실좇 하려다가.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x 일한시간 만 계산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자리에서 계산해서 주더군요.


    이와 같이 알아야지 자기 몫도 제대로 챙겨 먹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직 사회경험 별로 없으신분들은 아르바이트 할때 최저임금이라도 체크해보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요....

    여튼 아는 것이 힘 입니다..

    A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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