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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7E2B6CBC80F21C6E05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 항목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은 가해자에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공권력의 법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피해가 지속되어 상심과 고통을 주었다. 애초에 사찰등 다른 불법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면책성 시행안이었기 때문에 법 제정 초기부터 제기 되었던 실효성 문제는 수 많은 논의와 비난이 있었음에도 「형법」으로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이 제정, 2021년 10월 시행되어 스토킹죄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장기간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 시행 이전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청원에 찬성하려면 국회사이트 회원 가입 혹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7E2B6CBC80F21C6E054B49691C198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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