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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860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1439
    IP : 220.122.***.169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2/03/08 11:11:30
    http://todayhumor.com/?law_22860 모바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 입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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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친구) 이렇게 형제는 두명 있구요 형과 협의가 끝나 동생인 친구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공동명의 아니고 동생인  친구100% 명의)

     

    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찾아보니 특별한 양식은 없고 자유 양식인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XXX<아버지 성함>(000000-0000000<아버지 주민번호>, 우편번호 없는 주소)은 yyyy년 mm월 dd일 자택에서 사망하였는 바 망 XXX<아버지 성함>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공동상속인으로 서 자 홍길동<형 이름>, 자 홍이동<친구이름>은 망 XXX<아버지 성함>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 한다.

     

    1. 상속재산 중 다음은 자 홍이동<친구이름>의 소유로 한다.

      가. 집주소(등본상의..)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2통(1통은 부동산 등기신청시에 필요함)을 작성하고 각 공동상속인 전원은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통씩 보유 한다.

     

                                     2022년 mm월 dd일

     

     

    성명: 홍길동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234567

    주소 : 현재 자택주소

    연락처 : 010-1231-1324

     

    성명 : 홍이동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234568

    주소 : 현재 자택주소

    연락처 : 010-1234-1345

     

     

     

    이런식으로 작성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형이 4월달에 결혼을 하고 아무래도 처리하면 4월달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만나서 하면 되겠지만,

    직업특성상 만나기가 어려워 서류만이라도 지금 해두려 하구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래 인감찍을 곳 주소가

    지금은 아버지의 주소와 같지만 결혼 후는 달라지데 결혼 후 주소를 써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동생인 친구 100% 소유가 들어갈건데 내용은 저렇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안서에는

    사망 장소가 주택(주소) 이런식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자택으로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사실 분할할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양식대로 내용대로 하면 되는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인데 (인감도장 날인) 협의서 2통을 때는 이유등 이런 내용 없이 이름옆에 인감을 찍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 단독주택에서만 살아봐서 아파트의 경우는 저렇게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상을 당하고 현재도 어려워 하고 지금 아니면 모일 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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