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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폭행이였나? 아무튼 가해자쪽의 과실쪽이였던 것 같은데..
결론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였던 것 같고,
기억나는 판결문 문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강 생각나는 뉘앙스가)
'~~는 과실이라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뭐 이러한 사유로 혐의없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엄중처벌을 원했더라도 앞에 과실이라 보기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판결은 똑같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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