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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618
    작성자 : 상크스
    추천 : 0
    조회수 : 1451
    IP : 1.251.***.23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10/01 17:40:56
    http://todayhumor.com/?law_22618 모바일
    초스압)민사소송 문의

    작년 10월달 새벽에 밥먹던도중 시비가 걸려 3대1로 폭행 상해를 입힌사건입니다

    작성자는 시비를 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을가자하여 같이가게되었고 거기에 따라온 친구가 멱살을 잡고 끌어내라하여 같이끌어내 식당밖으로 나가 밖에서 기다리던 한명이 바닥에 내팽겨치고 복부를 발로찼습니다 거기에 복부를찬친구가 가자고 하여 저는 따라가였고 한명은 뒤에서 따라오는줄알고 뒤를보니 그친구가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찍어서 전치 4주 안와골절을 입혔습니다

    본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공동상해라는 죄를 받고 다같이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몇주뒤 민사가 걸려왔고 피해자는 저희 3명에게 5천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여기서 부터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승소를 떠나 그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액을 저희가 보상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저는 얼굴에 대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복부를 찬친구도 얼굴에 대해 상해를 끼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책임이 큰 친구가족측에서는 저가 시발점이라 하여 물고늘어지는상황입니다 형사재판전에는 자기쪽이 잘못이 크니깐 저희 2명에대해 비율로 자기들은 7정도 내고 저희측에 3정도를 나눠서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걸리고 말이 바뀌고 복부를찬 친구에게는 100에서200정도를 내라 그나머지는 저에게 다 몰아버릴거라는 식으로 저에게 돈을 다떠넘기고있습니다 그친구와는 손절을 한 상황인데 그친구가 다른친구들에게도 저를 내려깎고 저희집안을 욕을한게 저에게 들립니다 민사소송이 걸린직후 그집안 부모가 저희부모에게 변호사를 살지 자기 동생이 검사라며 맡겨달라하여 알았다했는데 다른친구들에게는 저희집이 돈이없어 변호사살돈이 없어 자기들한테 붙는다는식으로 말같지도 않은소리를 내뱉고있는상황입니다 몇주가 지나 10월 중순에 민사소송 조정재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사무실에 돈에 관련해서 말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없어 솔직히 저는 멱살잡고 끌고나온점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정도만 드리고 뺄라고 하는데 혹시 법에관련해서 잘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1.그 집안에서 저희집에 돈을 다물게할려고 하고있는데 가능한가요

    2.제가 듣기로는 3명 공동민사소송에서는 다같이 분배해서 내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3.책임에대해 분배해서 내도 될까요(그러나 책임에대해 분배하고싶지만 책임이큰집안에서는 저희집을 물고있어서 이건안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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