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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463
    작성자 : sonami
    추천 : 2
    조회수 : 1974
    IP : 1.232.***.11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3/01 22:32:11
    http://todayhumor.com/?law_22463 모바일
    도와주세요 현황통로 사용승낙서에 잘못 싸인했습니다
    <div>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저희 집에 현황통로 사용승낙서를 사인해 달라고 왔는데 잘 모르고 그냥 싸인을 해줬습니다. </div> <div>취소 사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1.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사용 승낙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승낙서 문서에 사용기간항목 자체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2. 현황통로 사용승낙서에 저희 아버지만 사인을 하고 상대방은 사용자 항목에만 적여있고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이것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3. 형황통로 승낙서는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사람대 사람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div> <div>   집 주인이 바뀌면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집을 매입하거나. 제 3자가 매입하면 승낙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div> <div>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단독주택입니다. 옆집 앞까지 저희집 땅이 공지로 길게 이어져있습니다. </div> <div>옆집 원래는 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출입구로 만들어서 저희가 싸인을 해주지 않으면 건축허가가</div> <div>안나는 상황이었더군요. </div> <div><br></div> <div>새로 이사온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당연히 새집 지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싸인을</div> <div>했는데. 잘못하다간 저희 땅에 다른 걸 짓거나 본인들 주차를 해서 저희땅이 그냥 그쪽집</div> <div>땅으로 넘어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div> <div><br></div> <div>저희는 공사 기간 중에 공사차 들어오는 용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출입을 위한 통로 사용이고</div> <div>기간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저희는 사용목적을 :건물 공사를 위한 사용. 그리고 사용기간을 명시해서 새로 승낙서를 작성하거나</div> <div>사용요금을 받는 내용을 명시하고 다시 싸인을 하고 싶은데 기존 승낙서가 취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저희 아버지께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저희가 안해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div> <div>빨리 해드려야한다고 옆집 사람들 저희집에 오실때 마당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유난까지 떠셨습니다ㅠㅠ</div> <div><br></div> <div>승낙서에 공사를 위한 땅 사용이 아닌 출입을 위한 통로 사용이고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눈뜨고 코베이는 것처럼 </div> <div>옆집에서 저희 땅을 실사용 해서 빼앗아 갈까봐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이며</div> <div>다들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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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1 22:42:48  36.39.***.121  오늘날의유머  642389
    [2] 2020/03/02 00:47:24  121.178.***.117  임가좀비  37911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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