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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463
    작성자 : sonami
    추천 : 2
    조회수 : 1985
    IP : 1.232.***.11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3/01 22:32:11
    http://todayhumor.com/?law_22463 모바일
    도와주세요 현황통로 사용승낙서에 잘못 싸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저희 집에 현황통로 사용승낙서를 사인해 달라고 왔는데 잘 모르고 그냥 싸인을 해줬습니다. 
    취소 사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사용 승낙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승낙서 문서에 사용기간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2. 현황통로 사용승낙서에 저희 아버지만 사인을 하고 상대방은 사용자 항목에만 적여있고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 형황통로 승낙서는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사람대 사람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바뀌면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집을 매입하거나. 제 3자가 매입하면 승낙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입니다. 옆집 앞까지 저희집 땅이 공지로 길게 이어져있습니다. 
    옆집 원래는 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출입구로 만들어서 저희가 싸인을 해주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상황이었더군요. 

    새로 이사온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당연히 새집 지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싸인을
    했는데. 잘못하다간 저희 땅에 다른 걸 짓거나 본인들 주차를 해서 저희땅이 그냥 그쪽집
    땅으로 넘어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는 공사 기간 중에 공사차 들어오는 용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출입을 위한 통로 사용이고
    기간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목적을 :건물 공사를 위한 사용. 그리고 사용기간을 명시해서 새로 승낙서를 작성하거나
    사용요금을 받는 내용을 명시하고 다시 싸인을 하고 싶은데 기존 승낙서가 취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저희가 안해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
    빨리 해드려야한다고 옆집 사람들 저희집에 오실때 마당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유난까지 떠셨습니다ㅠㅠ

    승낙서에 공사를 위한 땅 사용이 아닌 출입을 위한 통로 사용이고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눈뜨고 코베이는 것처럼 
    옆집에서 저희 땅을 실사용 해서 빼앗아 갈까봐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이며
    다들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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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1 22:42:48  36.39.***.121  오늘날의유머  642389
    [2] 2020/03/02 00:47:24  121.178.***.117  임가좀비  3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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