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div> <div>저는 보행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문제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자가가 1대가 있었고 </div> <div>이 자가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주차증(보행장애 인정)을 발급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이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본인이 쓰던 차량은 오래되 더럽고 저의 보장구가 실려 있기 때문에 </div> <div>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아이를 태울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더 구입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부터 문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표시증(이하 표시증)은</div> <div>가구 당 1대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 2대 모두 표시증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이러한 이유로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표시증을 발급 받고 다른 차량 한대에는 아기가 탈 때만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div> <div>표시증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div> <div> </div> <div>최근 집근처 마트내 문화센터로 주말마다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내가 동승을 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div> <div>제가 운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애로 인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분명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이 탑승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div> <div>행정청에서는 법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차량에 표시증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div> <div>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질서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공무원의 열의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div> <div> </div> <div>표시증이 없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당했지만, 남용방지 차원에서 추가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div> <div>실제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번거롭지만, 그건 제 몫이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div> <div>최대한 증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iv> <div> </div> <div>따라서 부과된 과태료 용지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div> <div>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용의도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결과는 감경 50%로 문자안내를 받았습니다.</div> <div>너무 황당하더군요. 실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실제 표시증 발급을 받은 장애인이, 당시 사용했던 해당차량에</div> <div>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50%감면이라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div> <div> </div> <div>저는 과태료 집행내용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과태료 부과의 논리라면, 매주 주말 문화센터에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경우</div> <div>저는 앞으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를 안낼려면</div> <div>앞으로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div> <div> </div> <div>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맘편하게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안되는건가요..</div> <div> </div> <div>이런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결국 실제로 보행장애가 없지만 표시증만 부착한다면 어떤 차량도 </div> <div>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 주차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div> <div>결국 이것은 표시증 발급 제한이 전혀 오남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증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법이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태는 법 본질의 취지에 맞지 않게</div> <div>목적달성 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div> <div>"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div> <div>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div> <div>"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div> <div> </div> <div>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div> <div class="lawcon"> <div class="pty1_p4">"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div> <div class="pty1_p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div> <div class="pty1_p4">"제4조(차별금지) 2호. <u><strong>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strong></u></div> <div class="pty1_p4"> </div> <div class="pty1_p4">지금 김포시청은 이 법에서 나와 있듯이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서 제17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외 두 법률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상황은 묵고한 채 말이죠..</div> <div class="pty1_p4"> </div> <div class="pty1_p4">너무 속상하고 억울 합니다..</div> <div class="pty1_p4">시청 담당직원과 통화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면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채 내용 써서 제출하라고만 했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것도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div> <div class="pty1_p4"> </div> <div class="pty1_p4">저는 꼭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div> <div class="pty1_p4">해결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이 일이 한두번으로 끝날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거니 하겠지만..</div> <div class="pty1_p4">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다닐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div> <div class="pty1_p4"> </div> <div class="pty1_p4">혹시 공감은 하시겠지만 방법을 모르신다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 class="pty1_p4">새벽에 올리는 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못보고 글이 뒤로 밀려날까 걱정도 됩니다....</div> <div class="pty1_p4"> </div> <div class="pty1_p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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