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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1103
    작성자 : 전케이
    추천 : 0
    조회수 : 436
    IP : 110.70.***.13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11/27 20:28:14
    http://todayhumor.com/?law_21103 모바일
    런닝머신을 도둑맞은것 같습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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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에 약 10년 정도 되는 런닝머신이 있었습니다
    사용빈도가 적고 옷걸이로 전락하여..
    폐기 하고자 구청을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 요청을 하고 빌라 주차장(필로티 구조)에
    적치 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버리지 말고 놔둬라
    들고가겠다’ 하셔서 공용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런닝머신에는
    ‘201호 입니다 월요일 수거예정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는 쪽지를 붙여 두었습니다
    오후 두시경 출근을 하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 다섯시 반쯤 아버지 전화가 와서 런닝머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말로 오후 네시경에 외출하다가 있는것을
    봤다고 하니 네시~다섯시반 사이에 누군가가 들고
    간 것 같습니다

    혹시 수거업체에서 들고 갔나 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내일 전화를 다시 해볼생각입니다
    (수거업체의 실수라 하더라도 수거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라 cctv를 확인하여 내부인일 경우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신고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혹시 모를
    해코지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외부인일 경우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하여 적치되어있던 런닝머신을 가져간것이 되는데
    경찰에 신고 할 경우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맞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첫째로, 가져가지 말라는 문구가 없었고 집앞이 아닌
    공용현관문 안쪽이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할 때 경찰관님께 문의를
    해도 되겠으나 처벌이 아닌 합의 등의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사정상 합의를 해야 하게 되었을때 어느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괜히 아버지와 다툼도 하게 되고(조심성이 없다고) 
    버리려고 했었다지만 사용에는 이상이 없었던
    제품인지라 많이 손해본 느낌입니다
    심리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중고 런닝머신 값이라도 받아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 해 보았습니다만 법과 거리가 있었던
    문외한 인지라 맞다 틀리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네요

    정중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스스로 무료법률자문 등의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는 실례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라..
    답답하기는 하고 하소연 할곳은 없고 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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