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부동산 매수시 법적 대항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div> <div><br></div> <div>법적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거주) </div> <div>이런 세가지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계약서 상 잔금일 보다 2주 쯤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div> <div>계약서 보다 잔금을 먼저 치를경우 점유(실거주)는 계약서 날짜로 되는건지, </div> <div>아니면 실제 잔금을 입금한 날짜로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div> <div><br></div> <div>현재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div> <div>제가 잔금을 입금후에 근저당 담보를 더 잡을까 걱정이 됩니다. 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div> <div><br></div> <div>그리고 은행 통장을 보면 이름하고 계좌만 나와있는데</div> <div>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주민등록까지 일치하는 본인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div> <div>계약서 상 인감과 통장에 찍힌 인감이 달라서 진짜 매도인의 계좌인건지</div> <div>동명이인의 계좌는 아닐지 불안합니다. ㅠ</div> <div><br></div> <div><br></div> <div>친절한 오유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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