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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0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부동산 매수시 잔금일자와 법적 대항력 [새창] 2017-08-30 05:24:54 0 삭제
    추가로..

    방금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나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는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것도 정상인가요??
    5 매매계약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8-30 04:46:58 0 삭제
    아.. 네.. 많이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4 매매계약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8-21 05:13:35 1 삭제
    아. 그리고 제가 좀 속은것 같은게.
    평수 물어봤을땐.. 전 소형이지만 예를 들면 50평이면

    50평이다! 그런데 3평정도 불법증축이 있다!
    라고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 50평이 아니라 40평 이더군요!
    40평 + 합법적인 증축 + 불법 3평 증축 = 50평 맞다!
    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증축도 있나요?? ( 전 최고층 5층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증축이 있다고 해도..
    수치 부분에 있어 불법 증축은.. 명확히 3평이다.. 라고 한게 아니니
    나중에 실은 10평 모두 불법이고 그래서 제가 모두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분도.. 3평이니까
    최고로 잡아도 1년 75만 * 5년 = 총 과태료 정도만 나온다! 라고 했고

    분양가도 실제 50평에 대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말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평수랑 다시 보니 40평 으로 실제 분양가가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평수와 분양가에 일단 속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ㅠㅠㅠ
    3 매매계약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8-21 05:05:47 1 삭제
    아.. 뭔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감부분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매매용 인감증명서 도 있어야 하고 무동산 매도용 인감도장으로 찍은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매도인 싸인 하나 없이 그냥 막도장이었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ㅠ

    매매용 인감증명서 를 지금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오늘(일요일) 계약했는데 - 일단 500만원 입금
    내일(월요일) 에 바로 계약금으로 - 나머지 계약금 몇천만원 단위 입금을 해야 하는데

    인감.. 에 대한 명확한 부분 없이 계약을 계속해도 될지,
    중간에 일단 정지 시키고 인감부분을 요구하며 계약서 도장을 다시 찍어달라고 해도 될지가 걱정입니다.

    이상한게.. 도장집에 도장이 2개 씩이나 있더라구요.
    왜 도장이 두개나 있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 바로 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셔서
    도장을 찍긴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통장 도장(인감)하고도 다르고,
    막도장은 법적으로도 아무 효력도 없다고 하고
    구지 두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하는 어리버리 고갱님께 혹시 사기라도 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

    답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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