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가 가정어린이집 주인 B에게 권리금을 주고 2년 계약으로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1년 반정도 지나고 B가 해당 집을 매매한다고 A에게 통보 했고, 6개월 뒤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이때 문제가 되는게 정상적인 상가임대차라면 A의 권리가 보호가 되지만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일반 주택 매매도 가능하단 점입니다</div> <div> </div> <div>일반매매로 보게 되면 이 경우 권리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처음 계약할 때 A가 B에게 준 권리금이 상식적으로 2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염두해 지급한 금액이라면, A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예를 들어, 만약 어떤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1억의 권리금을 주고 1년 지난뒤에 乙이 매매를 해버리면 상식적으로 乙은 상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권리금을 1년에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8천만원의 이득이 발생)</div> <div> </div> <div>반대로 甲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div> <div> </div> <div>이경우에 B의 매매는 일반매매가 되는 것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A가 권리금 일부를 반환 받거나 권리금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것 같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