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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562
    작성자 : 달팽이똥
    추천 : 1
    조회수 : 823
    IP : 221.142.***.21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2/23 03:47:35
    http://todayhumor.com/?law_19562 모바일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의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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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도권 기혼여성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렷는데 , 쓰던도중 오유에도 법게가 있던게 생각나서 
     복사해 가져왔습니다!!! 


     본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알아볼때 급하게 구하느라 나와있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계약날이 입주날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사업자가 있고 사업용으로 되어있어 불가하다는 얘기.. 
    (사업자 있는 곳에 월세 세입자를 받는것이 불법이라는걸 요근래 알았네요 .)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햇더니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놔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거에요,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그걸 왜 얘기를 안해주냐 계약금 물어줄테니 파기하자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라더군요 ..  

    그런데 집주인은 사업자를 절대빼줄수 없으니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라는겁니다. 
     부동산과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절대 계약을 파기해줄수 없다며 반강제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계약당시 보증금을 다 줬어요... 바보같이,,)

     2년 계약이엇던거 1년으로 줄여달라 말하였고 ,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엄마집으로 거주를 넣었는데 신랑은 공중에 붕떠서 주민등록말소자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 좀 안되겟냐 아니면 방법이라도 알려달라 했더니 
    부동산과 통화후 연락 준다기에ㅡ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오더군요.. 열받아서 월세 안내버렷습니다, 연락올때까지여 .

      저희가 요번 4월에 계약이 끝나는 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모자랄 정도로 밀린것도 아니고 월세는 47만원이고 남은 보증금은 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냥 4월에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진 월세 입금하고 남은건  안받고 나갈생각이엿습니다 (한달 전 고지 후에)

      근데 계약한 부동산도 아니고 다른부동산에서 집을 찾아왓더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놧다구요 
     
       그때 계약한 부동산과 신랑이 언성이 높아지는 통화를 햇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상황 다얘기하고 , 우리도 1년월세 내면 환급받는제도 , 전입신고등 피해본게 너무 많다는 통화를 하엿고 , 
     집주인말로는 매매가 성립이되면 사업자가 자연스레 빠지고 다음 주인이랑 얘기후에 (보증금 채우고) 계약연장하면 된다더라구요 

     Ok 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벽이 있습니다, 
    전직 애견미용사이고 개들이 많기 때문에 미용하는공간 겸 얘들 자는곳이에요 . 
    벽을 뚫은것도 아니고 본드칠도 안되어있으며 그냥 세워놓은겁니다, 

      집보러온사람이 가벽을 철거하면 계약을 하겟다고 하더라 하면서 철거하고 밀린 월세를 입금하라는 집주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 저거 철거 하면 저흰 270만원을 버리는거고 , 지금껏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개조도 아니었구요..
     
     신랑은 일단 알겟다고 끊엇지만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멍청햇던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인것같아서 ..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나한테 저 가벽을 철거하라는데 우리가 그대로 해야하는 의무가 있냐 햇더니,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급한사정이 있으니 저보고 철거하랍니다 .

    아니 이게 무슨 개떡같은 말입니까.. 

    저도 언성이 좀 높아졋어요 ..

      그건 집주인 본인 사정아니냐 계약당시 내가 사정사정 할때는 본인들사정아니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들 사정 급하다고 저보고 물러서라 하는게 이게 맞는거냐    

    햇더니 철거하랍니다 ,

    신랑이 그냥 철거 해주고 파티션으로 바꾸고 집주인이 바뀌면 계속 살자해서 그렇게 하려했는데,

    부동산이랑 통화 후 그럴 맘이 싹 사라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입금하라며 독촉하는데 , 
    진짜 진심 온 힘을 다해 인중 세대정도 때려주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있는 곳에 월세를 내놓으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신고 방법 과 신고를 어디다해야 하나요 ?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빅 엿 을 먹일생각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2/23 05:38:05  122.46.***.194  나비꼬랑내♥  25752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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