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 회사에 2016년1월1일 파견근무(2년계약직) 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p> <p><br></p> <p>2017년1월 2차 부도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p> <p>(회사에서 들은게 아니고 엉뚱한곳에서 듣게 되었네요)</p> <p>계약직이라 회사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커녕.. 얼굴 본사람도 몇 안됩니다.</p> <p>이미 임금은 2달 가까이 안나오는 상황이였고...</p> <p>입사한날 부터 급여날짜에 맞춰서 나온적은 손가락에 꼽습니다.</p> <p><br></p> <p>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그냥 급여 밀리는게 당연하다 생각할정도였으니까요..</p> <p>그런데 2차부도 소식을 들으니 초조해지더군요..1년퇴직금과.. 밀린급여가 700정도 되더라구요</p> <p>점점 초조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는 회사 관계자와 파견근무한는 사무실과의 의리?때문에 기다렸습니다.</p> <p><br></p> <p>어짜피 부도 처리되면 다른업체에서 계약기간 인수해갈것이고.. 그 조건에 저의 근무 조건을 건다는 것입니다.</p> <p>(이 일은 지금 진행중입니다..)</p> <p><br></p> <p>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여쭤봣습니다.</p> <p><br></p> <p>그런데.. 이미 퇴사처리 신청되어있고..(권고사직) 2월1일부터는 4대 보험도 상실처리 신청하여 진행중이라 합니다..</p> <p>오늘도 출근해서 일했는데... 2월1일부터의 급여는 어찌 되는가..</p> <p><br></p> <p>회사관계자 말은 이러합니다.</p> <p>일단 퇴사처리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에 압류를 걸면 퇴사한 사람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처리되는 이유로 진행중이다.</p> <p>조금더 기다려달라.</p> <p><br></p> <p>이해가 안갑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그렇다 치고 2월1일부터는 그냥 무료봉사하고있는 격인데..</p> <p>일처리 잘되면 2월 근무한거까지 일할계산 해서 주겟다는데..</p> <p>서류도 없고.. 구두상 이야기 뿐인데.. 이해가 안갑니다..이럴수가 있나요?</p> <p><br></p> <p>몸은 자주 아퍼서 버는돈 족족 병원비로 마니 나가는상황에.. </p> <p>몇일만 급여가 밀려도 힘든 월급쟁이한테 3달치의 밀린급여.. 미칠노릇입니다.</p> <p>어떤방법이 있을까요?자문 구해봅니다.</p> <p>--요약--</p> <p>회사 2차부도 상태 , 급여 2달15일 / 1년 퇴직금 못받은상태</p> <p>퇴사처리는 1월31일 , 4대보험 2월1일부터 미가입 ( 상실처리 진행중)</p> <p>곧 권고사직 문서 들거 온다고 싸인해달라함..( 퇴사처리부터 하고 퇴사처리된사람들끼리 노동조합을 만들어 압류를 걸고..어쩌구저쩌구)</p> <p>돈나오니 걱정하지말고 기다려달라..</p> <p>2월1일부터 출퇴근한 자료증빙은 있지만 받을수나 있을까..</p> <p><br></p> <p>쓰고나니 두서없네요... 먼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p> <p>전문가분들의 자문 구해봅니다 ... </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