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초에 대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br>급히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터라 3개월이 된 지금, 불공정계약같은 느낌이 들어 질문해 봅니다.<br>계약서에 있는 항목과 특약사항을 올려보려고 합니다.<br><br><b><기본 조항></b><br>제 2 조.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2016년 9월 X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9월 X일(12개월)까지로 한다.<br><br><b>제 3 조.<font color="#FF0000"> 용도 변경 및 전대 등</fon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br><br>제 4 조. <font color="#FF0000">계약의 해지</font>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br><br>제 5 조. <font color="#FF0000">계약의 종료</font>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br><br>제 6 조. <font color="#FF0000">계약의 해제</font>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br>제 7 조. <font color="#FF000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font>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br><br>제 8 조. <font color="#FF0000">중개보수</font> :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 중고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br><br>제 9 조. <font color="#FF0000">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등</font>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br><br><특약사항></b> <br>1. 월세는 선불이며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br>XX은행 / 계좌번호 / 이름<br><br>2. 관리비는 건물 규약에 따른다.<br><br><b>3. 임차인은 차임 한달 연체시 방을 비워줌과 동시에 방이 나갈때까지의 차임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부동산 입화하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b><br><br>4. 옵션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침대<br><b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b><br>1. 제가 급히 독립을 한 터라 모아둔 돈도 그다지 많이 없어서 보증금도 나눠서 냈습니다.<br><br>2. 보증금을 분납하는 대신, 집주인은 분남한 기간 만큼 1만원씩 더 받아 월세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려받고 있습니다.<font color="#FF0000">(관리비는 별도, 3만원씩 총 25만원을 매달 입금 하고 있습니다.)</font><br><br>3. 입주시 위생상태도 안좋았으며 (입주 전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었음), 화장실 수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전에 살던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입구)<br><br>4. 후드도 작동이 안되어 따로 고쳐준단말도 전혀 없습니다.(임대인의 불찰)<br> 화장실 전등 역시 여는 방법을 몰라서 전구를 교환 못하고 있는데 따로 알려준 적 없습니다.<br><br>5. 월세 독촉연락이 왔습니다.<br> └</b><b> " 제가 건물주 남편분에게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며 늦어도 그날 드리겠다. " 라는 말을 했으나, <br> 지난 토요일 (2016.11.12) 독촉</b><br><br><b>6. 계약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열람한 상태로 계약했습니다.<br> └ 입주한지 3개월이 되었으나, 월세 독촉으로 찝찝한 감이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font color="#FF0000">(현재 해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전만 된 상태입니다.)</font><br><br>7. 침대교환에 대해서 불가능 하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정중하게 이야기 했으나 띠껍게 돌아옴)</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