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까지 생각할만큼 좋게 만나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근2년간 병간호하면서 사람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2년간 병간호하고 사람만들어서 퇴원시키고나니 저희엄마는 그인간한테 완전 식모가 되어잇더라고요
엄마도 2년동안 힘들었는데 사람만들어놧더니만 열심히 살 생각안하고 저희집에 기생하려는 모습(무섭다며 일을 하려고하지 않음)보고 더 만나고싶지 않아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운이었는지 어머니가 발을 다치셔서 병수발을 못들게 되었고 다나을동안 아저씨는 잠시 본가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본가로 아저씨보내고 난 뒤에 아저씨한테 떨어져있는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엄마는 저와 함께 본가로 갔는데 온 가족들이 대동해서 저희를 기다리고있더군요
오자마자 종이 팔락이면서 병원비로나온 보험금하고 왜 150만원씩 가져갔녜요ㅋㅋ
그 150만원돈은 아저씨가 아프기전부터 엄마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주기로 했던 돈입니다.
처음 아파서 쓰러졌을때도 엄마한테 카드랑 통장주면서 돈관리 가족들이 하는거 못믿겟다고 엄마보고 관리하라고 햇엏던 거옇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이제와서 몰랐대요ㅋㅋㅋ 자기는 그돈을 주기로한 기억도 없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엄마가 사비로 아저씨의 천만원 이천만원되는 돈을 감당하면서 병간호하는 천사인줄 알았댑니다.
그럼서 사기꾼이라고 기망하고 돈갚기시르면 데려가라는둥 별 이상한소리를 하대요
아저씨가 안 아팠을때도 아팠을때도 병간호오거나 안부를 물으러 잘 오지도 않았던 인간들이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두고 온가족들이 몰아세우기 중이라서 법대로하라고하고 엄마델꼬 나왔거든요
그러고나서 오늘 고소장 날아와서 경찰서 왔는데 사기죄로 고소했더군요
사람만들어놨더니 너무나 괘씸합니다
당시에 언약으로만 했던것들 뿐이라 당연히 녹음기록따위나 각서따위도 없고 당사자가 저리 모르쇠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카톡도 나간지 오래고요 그둘만 아는 얘기인데 아저씨는 이제와서 모든지 모른다고하고 가족들은 아저씨가 아파서 자기네들이 대리인이니까 합의를 해서 변제를 하라는둥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엄마몰아세우면서 합의하라고 얘기하고 민증을안주면 집못간다고 주고가라고햇던 녹음기록하고
아프기전부터 엄마한테 돈을부쳣던 내역서,
둘이 연인이었던증거,
병간호하면서 엄마의 상태가 악화돼 병원갔던 진료기록과 증인들
등등 있는데
녹음기록은 모두가 동의해야한다고 3자가 녹음하는게 불법이라는 얘기가있어서 쓸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정말 사기죄가 됩니까?
인실좆시키고 싶어요
아저씨는 원래부터 돈이없었고 돈이없던 이유는 엄마만나기전에 만났던 여자랑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때문입니다 매달 그쪽에서도 생활비를 꺼내갔더라고요
그분은 엄마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욕하고 그랬습니다.
아팠던것도 숨겼었고
가족들은 합의를 하자고 몰아세우며 공포감을주고 협박조로 얘기했습니다.
또 집에 찾아온다고 기다리라고하거나 욕설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엄마가 밖에 나갈때도 무서워하십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그가족들이 때리려고해서 제가 막다가 상처도 났네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한치의 잘못도 한게 없어서 무섭진않지만 괘씸합니다.
무혐의가 되고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협박죄 공포감조성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등등 맞고소해서 인실좆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여자가 욕했던 녹음기록이나 제가 녹음한 것들 카톡캡쳐기록이나 메일캡쳐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앞으로 무슨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고 또 무슨짓을할지 무섭습니다
폰으로 적어서 텍스트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법조계에 아는분이 없고 잘사는 집도아니라 변호사선임도 힘들거든요ㅜ
이렇게라도 도움을 구하게되네요
메일답변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