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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6488
    작성자 : [공지사항]
    추천 : 2
    조회수 : 1747
    IP : 175.209.***.19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2/26 10:39:34
    http://todayhumor.com/?law_16488 모바일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깍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멘붕게에 올렸었는데 너무 고민이 돼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와서 재문의를 했습니다.


    4개월 전 매수인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난 후 급하게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은 같은 단지의 동일한 타입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이라 아파트에 대해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수자도 아파트를 확인했다 하였고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없이 지내던 중 잔금과 입주가 10일 정도 남은 지난 주 금요일에 부동산으로부터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고부동산을 찾아가 목록을 확인해보니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은 방문하단 시트지 찢어짐벽지 찢어짐방충망 찢어짐현관문 고무파킹 파손몰딩 파손세탁실 균열로 인한 결로현상붙박이장 문 안닫힘에어컨 호스 마감처리 등이었고 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들이었고계약 전에 세심히 둘러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 전에 집을 보러 매수자가 왔을 때 붙박이장 문 안 닫히는 것이나 몇몇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해줬다고 하고 세탁실은 균열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로현상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매수자가 자신이 같은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상태가 괜찮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 가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중대한 하자라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입자하면서 할 인테리어를 요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미 아파트 상태를 확인한 후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어제 부동산에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메일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아파트를 확인 해 봤더니 하자가 있다공사대금을 주던지 잔금을 천만원정도 깍아달라고 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안 그러면 구청에 문제제기 해서 영업정지 받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부동산에 보냈더라구요하자보수 해봐야 백만원도 안나올 것 같은데 천만원이라니 아무래도 하자보수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물어봤는지 몰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답변을 첨부 했더라구요아마도 자신들이 요구한 하자가 이미 알고 있고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정도이고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계약조건 등은 다 빼고 문의한 듯 합니다.

     

    이후에 저희에게 보내는 듯 한 내용이 있는데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내용이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잔금 처리시 공사대금조로 금액을 깍아달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은 올수리도 안 된 7년 전 그대로 집인데도 동이 맘에 들어 집 본지 20분도 채 안돼서 10원 한 장 깍지 않고 계약했을 정도로 시원스럽고 정직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이 말은 계약당시에 이미 올수리도 안 된 7년 전 그대로 집인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는 말인데 갑자기 하자를 구실로 새집 수준의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이번 주말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월요일에 입주하기로 했는데매수자의 행태로 봐서 잔금 지급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잔금을 다 받아야 집을 넘겨주고 인테리어도 그 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매수자는 계약 전 집의 상태를 확인 하였음.

    2) 매수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여 매수한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음.

    3) 계약 전 세입자로부터 몇몇 하자에 대한 고지를 받아서 알고 있음.

    4) 매수자가 요구한 하자는 계약 전 육안으로 미리 확인 가능한 하자임.

    5)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계약서 특약사항.

    6) 부동산을 통해 잔금을 천만원 정도 깍아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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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6 10:44:28  58.229.***.156  yang  3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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