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div> <div>해당 내용을 노무사에게 문의해도 수임료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답보다는 노동청 신고만을 권유하더라구요.</div> <div>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div> <div>1. 2015년 5월부터 근무</div> <div> 고용계약서 작성하여 결재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거부</div> <div>2. 2015년 12월말 법인 이전을 위해 사무집기 철거후 컨테이너에 보관</div> <div> 현재 사무실 없음, 2016년 1월부터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div> <div>3.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4개월치 체불 됨</div> <div> 2015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정상 출퇴근함</div> <div> 2016년 1월부터 1주일 가량 임대 가능 사무실 조사, 이후 유선상으로 업무 지시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수신거부</div> <div> 현재까지 고용상태임</div> <div>4. 2016년 1월 26일 대표이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 1,000,000원 현금지급 받음</div> <div>5. 2016년 2월 12일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접수, 처리기한 3월 12일까지</div> <div>6. 2016년 2월 24일까지 유선상으로 대표이사 노동청과 임금지급 약속함</div> <div>7.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 알아본 바 대표이사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상 법인 파산과 개인사업자를 준비 중이라고 함</span></div> <div><br></div> <div>궁금한 점은</div> <div><br></div> <div>1. 급여 지급시 체불액 산정은 4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3개월 체불과 1개월 휴업수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건지?</div> <div> 체당금 산정시 임금 260만원*3개월과 휴업수당 182만원*1개월 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div> <div>2. 급여 지급시 법정지연이자 청구 가능한지?</div> <div>3.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인 파산 신고 조회가 어디서 가능한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파산신고후 재판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게 여러분들께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 드립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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