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p><p>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p><p>네이버 찾아보구 아버지랑 이문제로 상의도 했었는데</p><p>아버지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우린 뒤집어 쓰기만 해야할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p><p>집에 빨간딱지 붙을 각오 하라고 하시던데 자세하게 말씀은 안해주셔서 답답해서요.</p><p><br></p><p>6-7년 정도 작은 식당을 하셨구요..</p><p>김밥나라 였는데 야간 주방일을 하신 분들이 5년정도 일을 하셨었어요. (24시간은 아니었어요.)</p><p>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하셨더라구요.</p><p><br></p><p>낮엔 엄마아빠와 주방보조님 주방장님 배달아저씨. (자주 바뀌셔서 주간분들은 문제가 안되네요.)<br></p><p>그리고 바쁠때나 힘들때 인력소에서 설거지 아줌마를 일당비를 주고 일을 했었습니다.</p><p>야간엔 두분만 일하셨어요.<br></p><p>그리고 간간히 언니랑 제가 주말이나 방학때 도와드렸습니다. <br></p><p>4대보험 생각도 안하셨던것 같구요. <br></p><p>세금은 문제 없도록 처리했지만 가게 명의가 부모님이 아니시고 언니 명의 였습니다. <br></p><p>가게 팔을때.. 야간팀 두분께 고맙다고 퇴직금명목으로 두달치 월급을 드렸습니다.</p><p>그리고 지금 2년쯤 지났어요.</p><p>근데.. 노동부에 신고했더라구요. 퇴직금 내놓으라며...</p><p><br></p><p>아버진 그때 각서라도 받아놓을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p><p>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다고.<br></p><p>어떻게 방법이 없나요..?</p><p><br></p><p>무효처리를 하려면 5인 기준 사업장에 따라 뭔가 달라진다고만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p><p>하지만 5인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저희가 입증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p><p>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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